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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주황색에도 찍히나요?

by 세모의집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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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모의 집입니다

 

오늘은 차를 운전한다면 한번쯤은 겪어 보게 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주황색일때 지나가면 찍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로는 주황색 신호에 찍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단속카메라는 설치 주체에 따라 경찰설치와 지자체설치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or 속도위반은 경찰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쉽게 단속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게 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후 주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안전에 유의하여 빠르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구청에서 단속하는 주정차위반 단속이 있습니다.

 

보통 5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5분이상 주정차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잠깐 편의점에 들른다고 잠깐 차를 우측 차선에 세웠다가는 주정차 단속에 걸리기 쉽습니다.

 

단속방법은 사진과 같은 고정형  CCTV와 차에 카메라를 달고 이동하는 이동단속요원에 의한 단속이 있습니다.

 

만약 고정식 CCTV근처의 보도 블록 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내 차가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하는 법은

 

신호과속단속 카메라는 경찰 관활이므로 경찰청 이파인(eFine) 사이트 (https://www.efine.go.kr) 에 들어가서 차번호와 간단한 본인인증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였다면 강남구주정차단속조회시스템 https://traffic.gangnam.go.kr/ 에 들어가서 조회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호과속 및 주정차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카메라 단속이 있던 없던 항상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모의 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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